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일정한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리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 대상 및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구분 | 대상자 | 소득 대상 | 신청 기간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 2024.9.1. ~ 9.19.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하반기 | 2025.3.1. ~ 3.17.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전체 소득 | 2025.5.1. ~ 6.2. |
기한 후 신청 | 모든 대상자 | 2024년 전체 소득 | 2025.6.3. ~ 12.1.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5가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일 경우 인증번호 생략 가능!
✅ 2.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클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없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
✅ 3. 인터넷 QR코드 신청
서면 안내문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KT 등)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
✅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세무서 직원 또는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대리 가능 (안내대상자가 동의 시 가능)
✅ 5. 자동신청 제도
신청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2년 연장, 미지급 시 1년 연장됩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 인증수단 또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심사·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신청이 번거로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Q&A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종교인 포함 전체 소득 대상자입니다.
Q2. 개별인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자동신청을 하면 꼭 지급되나요?
자동신청은 대상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건 미충족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복지 혜택입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모두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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