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2조 4천억 원. 2023년 기준 무려 187만 명이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 혹시 받으셨나요?? 상한제 기준 모르면 놓치기 딱 좋습니다. 소득 하위 50%면 환급 가능성 훨씬 높고, 65세 이상이면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은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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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상한선을 넘은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죠.
이 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50%,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환급 규모
구분 | 인원 | 환급액 |
---|---|---|
전체 환급 대상자 | 187만 명 | 2조 4천억 원 |
소득 하위 50% | 158만 명 | 1조 7,318억 원 |
65세 이상 고령층 | 100만 명 | 1조 5,981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2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수백만 원도 가능합니다.
상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은 개인의 연 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
---|---|
1분위 | 83만 원 |
2분위 | 100만 원 |
3분위 | 150만 원 |
4~7분위 | 250~350만 원 |
8~10분위 | 500만 원 |
예: 소득 1분위(하위 10%)이면서 100만 원의 병원비를 냈다면, 상한액(83만 원)을 초과한 1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방식 두 가지
환급은 사전급여 또는 사후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전급여
입원 시 본인부담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지급
연간 지출 의료비가 상한액 초과 시 공단이 개인에게 환급 (현재 진행 중인 방식)
※ 현재 8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환급은 사후지급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있으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 ②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로그인 → '환급금 신청'
- ③ 전화 신청: 1577-1000 → 상담원 안내 후 신청
- ④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안내문 참고)
신청 대상자는 별도 안내 없이 공단에서 자동 처리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환급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A
Q1. 꼭 문자나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안내문이 없어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외래 진료도 환급이 되나요?
네, 입원은 물론 외래 진료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한합니다.
Q3. 과거 병원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연 단위로 정산되며, 이전 연도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 내에만 환급 가능합니다.
Q4.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가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클수록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도 큽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이 제도를 통해 이미 수백만 명이 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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