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제 🏡 안하면 큰일 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제

전월세 세입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나중에 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한 장의 계약서로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계약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세입자의 권리를 한 번에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처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계도기간 제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지참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PDF나 이미지 파일(JPG 등)로 계약서 업로드가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입금 내역이나 통장 사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엇이 달라지나?


이제는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은 보다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며, 분쟁 발생 시에도 유리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져오는 실질적 변화


단순히 의무 신고에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 ✔ 방문 없이도 신고 가능, 시간 절약
  • ✔ 주변 임대 시세 확인 가능 → 정보의 투명성 향상
  • ✔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세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분쟁 사전 예방

Q&A


Q1.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 계약입니다.


Q2.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하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권장되긴 하지만, 입금 내역, 문자, 통장 사본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Q4. 공동 서명이 없는 계약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한 명이 신고해도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양측 서명은 권장됩니다.


Q5.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하나로 내 권리를 지키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더 이상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는 세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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