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셨다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1분이면 ‘위택스(Wetax)’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은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해 중에 차량을 없앤다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환급 안내가 우편으로 오지만, 직접 위택스 또는 앱으로 신청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환급 대상 | 세부 조건 |
---|---|
폐차한 경우 | 폐차장 등에서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후 신청 |
판매한 경우 | 이전 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선납하지 않았거나, 이미 사용 기간이 끝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 Wetax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wetax.go.kr
- 로그인 후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 [신규 신청]
- 환급 대상 조회 후 본인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 Wetax 모바일 앱
- 앱 실행 → 메인 화면에서 [환급] 메뉴 클릭
- [비회원 환급 조회] 선택 → 간편인증 진행
- 환급 대상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제외)
✅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
- 폐차 시: 말소사실증명서, 계좌번호,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 판매 시: 이전 등록 완료 확인, 계좌번호, 신분증
문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에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06:00 ~ 24:00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
① 차량 말소 또는 이전 등록 | 폐차 또는 매도 후 서류 정리 |
② 환급 신청 | 위택스 or 오프라인 접수 |
③ 환급 확인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
④ 환급 지급 |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환급 |
Q1. 1월에 자동차세 선납했는데, 8월에 폐차했어요. 환급 가능할까요?
네, 폐차 후 잔여 기간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환급 계좌는 꼭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네. 환급금은 반드시 차량 등록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Q3. 우편으로 안내문이 안 왔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우편 없이도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은 일정 기간 내 신청이 원칙이며, 보통 폐차 또는 이전 등록 후 수개월 이내를 권장합니다.
Q5. 세금 납부를 안 했다면 환급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놓치면 손해! 자동차세 환급금 지금 신청하세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셨다면,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를 기다리다 놓치지 마시고, 1분만 투자해서 직접 위택스에서 신청해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위택스에서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