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련 신고절차는 Ⅳ~Ⅴ. 참조)
(예외)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 시켜야 되나요?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신고절차는 Ⅳ~Ⅴ. 참조)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팁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관련 신고절차는 Ⅳ~Ⅴ. 참조)
🎯 팁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련 신고절차는 Ⅳ~Ⅴ. 참조)